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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포인트(3.15)]인터넷 기업 규제 강화, 귀주모태 3000위안↑, 목원식품 회계부정 의혹 외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3: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3:00

[편집자] 이 기사는 3월 15일 오전 10시49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인 12일 상승 마감한 중국 A주 3대 지수가 금주(3월 15~19일) 첫 거래일인 15일 일제히 약세로 출발했다. 상하이종합지수가 0.32% 떨어졌고 선전성분지수와 창업판지수가 각각 0.74%, 0.7% 하락하며 거래를 시작했다. 섹터 중에서는 탄소중립, 전력, 환경보호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주요 증권∙경제전문 매체들은 금일 증시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소식으로 △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 대표 인터넷 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 강화 △ 중국 최대 증권사인 중신(中信)증권의 귀주모태(600519) 목표주가 3000위안 유지 △ 중국 양돈 대장주 목원식품(002714)의 회계 부정 의혹 △ 15일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등 경제지표 발표 소식에 주목했다.

◆ BATJ 벌금 부과, 인터넷 기업 규제 강화 

중국 당국의 인터넷 공룡 기업에 대한 규제 강도가 날로 높아지면서 인터넷 기업의 규제 리스크 부각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이 예상된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지난 1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반독점법'에 따라 텐센트(0700.HK), 바이두(NASDAQ: BIDU), 메이퇀(3690.HK), 쑤닝(002024), 알리바바(9988.HK, NYSE: BABA), 징둥(9618.HK, NASDAQ: JD) 등 12개 기업에 과거 인수합병 거래 관련 반독점법을 위반한 사유로 각각 50만 위안(약 87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중국 대부분의 인터넷 거물 기업이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되면서 한 특정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닌, 인터넷 기업 전체에 대한 규제 조치가 단행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BATJ(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징둥) 등 중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인터넷 분야의 반독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당국의 일벌백계식 조치라는 해석도 나왔다.

향후 반독점 규제가 계속 강화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온라인 경제와 새로운 업태·모델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반독점 규제는 필연적 추세라는 의견이 많았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현재 당국은 '반독점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열린 양회(전인대·정협)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반독점법' 개정을 2021년 중국의 입법 업무 계획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월 발표된 반독점법 초안이 개정을 거쳐 채택되면 중국의 인터넷 기업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반독점법 초안에 전년도 매출의 10%를 벌금 상한선으로 제시한 만큼, 알리바바에 2020년도 매출 5097억 1100만 위안(약 89조 1077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약 500억 위안(약 8조 7400억 원)의 반독점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귀주모태 목표가 3000위안, 목원식품 회계 부정 의혹

한편, 중국 최대 증권사인 중신증권이 A주 최고가주이자 고량주 대장주인 귀주모태주(600519)의 향후 1년 목표주가를 3000위안(약 52만 4700원)으로 유지했다는 소식이 금주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12일 종가 기준 귀주모태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07% 하락한 2026위안이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중신증권은 최근 귀주모태주의 출고가 인상에 따른 2021년 수익성 개선을 낙관적으로 보고 1년 목표가를 3000위안으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출고가 인상에 따른 2021년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약 5~7%, 약 7~9% 늘어날 것으로 추산, 2021년 귀주모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가까이 증가하고 순이익도 15~20% 신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중국 기업과 관련해 주목할 이슈로 양돈업계 대장주인 목원식품(002714)의 회계 부정이 의심된다는 소식도 나왔다.

[사진=바이두]목원식품 기업로고.

신랑, 텅쉰, 왕이 등 중국 유명 사이트에서 9만 명에 가까운 팬을 거느린 '톈디샤잉(天地俠影)'이라는 파워블로거가 13일 오전(현지시간) 목원식품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을 담은 글을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소수 주주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모회사 주주의 ROE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과 실제 이윤을 지배주주 산하의 건축회사가 가져가는 등 재무상의 문제에 대해 의혹이 집중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상에서 해당 의혹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던 만큼, 목원식품에 악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종가 기준 목원식품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0.48% 오른 107.67위안, 시가총액은 4048억 위안(약 71조 원)이다.

◆ 1~2월 경제지표 발표, 전년 대비 큰 폭 상승 예상

이밖에 15일 발표되는 중국의 1~2월 산업생산(공업증가치), 고정자산투자, 사회소비재 소매총액(소매판매) 등 경제지표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관전 포인트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 산업생산, 고정자산투자, 소매판매, 수출입 등 지표가 크게 하락했던 기저효과로 올해는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중진공사(中金公司)는 올 1~2월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소매판매와 고정자산투자는 각각 40%,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금주 인민은행의 오퍼레이션(시장 개입 조치)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번주 만기에 도래하는 역(逆)환매조건부채권(역RP, 역레포) 물량이 500억 위안,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물량이 1000억 위안이다. 구체적으로는 15~19일까지 일일 100억 위안씩 역레포 만기가 도달하고, 16일에 1000억 위안 MLF 만기가 예정되어 있다.

15일 인민은행은 MLF 1000억 위안 만기 대응으로 1000억 위안을 재발행했고, 100억 위안 역레포 7일 만기에 100억 위안을 재발행해 추가 공급은 없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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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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