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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무기 경쟁력 키우자"…방사청, 해외구매보다 국내 연구개발 우선 추진키로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1:16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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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추진
국외구매 시에도 정비작업 등에 국내업체 반드시 참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세계 방산시장에서의 한국산 무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방위사업청이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BKD, Buy Korea Defense)'를 추진한다.

방사청은 11일 "오늘 오후 3시에 개최되는 제1회 방위산업발전실무협의회에서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방위사업청 전경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한국산 우선구매 제도 방안은 국내 연구개발과 국외구매 비교를 통해 획득 방법을 판단할 때 국내 개발을 우선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사업 추진방법을 결정할 때 획득비용 및 수명주기비용을 고려하고, 국내 산업‧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반영해 국외구매보다 국내 연구개발을 우선 검토한다.

국외구매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업체가 반드시 참여(국외 업체와 컨소시엄, 유지·보수·정비 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제도가 도입되면 무기체계 국내 연구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특히 우수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가 확대돼 국내 방위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나아가 축적된 기술력 및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에 대한 방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하위법령 제정 추진 현황 ▲소형 회전익무인기 감항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도 논의된다.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민수분야 패키지 마련 방안은 핵심 방산수출 프로젝트 선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선정된 프로젝트에 대해 '방산+민수'통합 정부 지원 패키지를 구성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출 가능성이 있는 다수 방산프로젝트 중 사업규모, 실현 가능성, 수출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전문적인 연구 및 정부부처, 금융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방산+민수' 통합 지원 패키지안을 마련, 수출기업의 협상력과 수주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창의적·도전적 국방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31일 제정됐다.

하위법령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일 제정‧발령 예정인데, 여기에 담길 국방연구개발사업 협약 적용 확대,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부담 완화,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 등의 내용이 이날 논의된다.

소형 회전익 무인기 감항인증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도 논의 대상이다.

감항인증기준이란 군용 항공기 개발 또는 개조 시 비행안전 확보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설계 기준으로, 소형 회전익 무인기의 경우 400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감항인증기준은 전문적이고 복잡해 적용 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방사청은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민간 중소기업에서도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감항인증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사청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의제는 국방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에 상정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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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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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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