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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올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3:59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3:59

전교조 2021년 사업계획 발표
비대면 수업 폐해 파악 및 학습격차 이외 문제 파악 주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올해 안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한 교원 감축 계획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3일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치원 14명 상한제를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 투쟁승리 보고 공동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2020.11.05 alwaysame@newspim.com

교육당국은 올해 1학기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예정대로 대면 수업 확대를 추진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를 넘어서면 등교 인원은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며 "과도한 업무를 정상화해 교사가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전교조는 "살인적인 입시경쟁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대입제도를 바꿔야한다"며 "누구나 안전하게 노동하며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비대면 수업으로 약화된 생활교육, 사회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비대면 수업의 폐해를 파악하고, 학습격차 이외에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입법화를 위한 공청회도 추진된다. 지난해 전교조는 학급당 학생 수 조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도록 계획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연기된 바 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외에도 전교조는 정부의 교원양성 체제 개편 계획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2019년 대비 초등은 최대 24%, 중등은 최대 42%를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비중에 따른 교사 배치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교원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고교학점제 추진 상설협의체 구성, 지역적 교육환경에 따른 불평등이 유발되지 않는 구체적인 대책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전교조 관계자는 "법적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는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를 기꺼이 받아 안고 삶을 위한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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