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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 코로나19 집합금지업종 전기료 50% 지원…집합제한업종은 30%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8일 00:38

산업부, 2202억 규모 추경안 국회 제출
에너지요금 납부유예 6월까지 3개월 연장
수출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4000억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서울에서 노래연습장은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월 50만원 가량의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큰 부담이 없었지만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이 생기면서 매달 나가는 전기료마저 부담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앞으로 3개월 동안 정부 지원을 받아 평소 내던 전기료의 반만 내면돼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한국전력,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적용할 예정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조치로 인해 공과금 부담이 증가한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경안에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규모는 2202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업종 18만5000호, 집합제한 업종 96만6000호다. 4~6월 3개월분 전기요금을 지원(집합금지 50%, 제한 30%)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지원사업은 국회 심의를 거쳐 추경안이 확정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전기·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도 추가적으로 3개월 연장해 6월까지 적용된다. 납부유예 제도연장은 소비자 안내를 통해 3월부터 즉시 시행된다.

아울러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사업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해당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은행을 통해 수출채권을 현금화시키고자 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 4000억원 이상을 조기에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 되는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그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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