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원전 부지 지정철회 따른 주민 보상책 요구
[울진·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과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발표에 따라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과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발표에 따라 주력산업이던 원전을 지속운영하고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가 경북도청 현관에서 신한을3,4호기 건설재개 요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울진범대위] 2021.02.23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는 먼저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가 2023년 12월까지 연장됨에 따라 산업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에 건설 재개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키로 했다.
또 운영허가가 2년 가까이 연기된 신한울1,2호기 관련 지난 해 12월부터 신한울 1호기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로 보고돼 오는 3월중 가동여부를 최종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한울 2호기의 운영허가도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위에 건의키로 했다.
지난 2011년부터 영덕읍 노물·매정·석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만㎡에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면서 2012년 9월 전원개발사업 구역 지정 후 8년 간 해제되지 않은 원전건설 예정구역 관련 산업부 등 관계기관에 전원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조사 및 보상책 마련과 원전자율유치금 380억원에 대한 사용 승인을 요구키로 했다.
경북도는 또 원전대응 국책사업 건의와 원전소재 국가산단 조성, 원안위 지역 이전 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키로 했다.
우선 울진에서 정부의 그린뉴딜 장책에 발맞춰 원자력을 활용한 대규모 수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국회의원, 관계기관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키로 했다.
또 원전 시군 상생을 위한 국가산단을 조성키로 하고 원전소재 광역 및 기초협의회를 통해 건의문 채택 후 이를 바탕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원전이 가장 많이 밀접되어 있고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서 기관 간 빠른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장점을 내세워 원자력 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유치위한 당위성을 모색키로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이번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에 따라 원전건설이 반드시 재개되고 영덕 천지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로 백지화가 확정된 영덕의 지역주민 보상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원자력은 기저전력 및 탄소제로 에너지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 감축보다는 지속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