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3월 31일)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21일 사전 예고했다.
우선 △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재무제표 재작성 시 재작성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기재 여부 △재고자산 및 대손충당금 현황의 공시 여부를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2021.02.20 goeun@newspim.com |
재고자산 및 대손충당금 현황은 전년도 점검결과 미흡기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하여 점검한다.
아울러 △외부감사제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적정한 감사시간 투입과 합리적인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계약상 감사시간⋅감사보수와 실제 수행내역을 모두 기재토록 공시서식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2020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이 자산 5000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확대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검토보고서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의 제출 여부도 확인한다.
핵심감사제(KAM)가 2020사업연도부터 모든 상장사(코넥스 제외)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규 적용대상에 포함된 상장사(자산 1000억원 미만)를 중심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 여부를 점검한다.
다음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관련 조정협의회의 개최일자, 참석자, 협의내용 및 의견불일치 계정과목⋅금액 등 기재 여부를 확인한다.
비재무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을 확인한다. 정관 및 배당에 관한 사항,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에 대한 최근 개정된 공시서식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또 배당에 관한 사항으로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과거 배당이력(최근 3사업연도 주요 배당지표 및 연속 배당기간, 평균 배당수익률 등) 기재를 점검한다.
특례상장기업 공시와 관련해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상장 전후 최근 2개 사업연도),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등 기재를 점검한다.
직접금융 자금 사용과 관련해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 시 그 사유,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 사용계획 기재를 점검한다.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와 관련해 경영상의 주요계약, 연구개발 중단내역, 핵심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등 최신 모범사례 반영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타법인 출자현황 기재 여부, 취득 후 감액한 경우 감액금액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했는지 점검한다.
제재현황과 관련해서는 조치내역(공시·불공정거래 조사·단기매매차익 통보 및 회계감리 등)·조치내용·이행상황·재발방지 대책 등의 기재도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오는 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같은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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