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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대명소노그룹, 손자회사 지분제한 위반…공정위 시정명령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2:00

동원로엑스·대명건설 금지명령…과태료 부과
지난해 SK그룹 편입된 '매립지관리' 경고 조치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SK·동원·대명소노그룹의 손자회사들이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매립지관리', '동원로엑스', '대명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매립지관리는 지주회사 'EMC홀딩스'의 손자회사이며 EMC그룹은 지난해 9월 SK그룹에 인수됐다. 동원로엑스는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이며 대명건설은 지주회사 '대명홀딩스'의 손자회사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0.1.14 onjunge02@newspim.com

제재를 받은 3개사는 각각 그룹 계열사 주식을 소유한 것이 문제가 됐다. 매립지관리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와이에스텍' 지분 70%를 소유했으며 동원로엑스는 2019년 2월 중 '동원로엑스광양' 지분 89.99%를 소유했다. 대명건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세종밸리온' 지분 80%를 소유했다.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손자회사가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경우만 예외로 인정하며 손자회사가 될 당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대명건설과 동원로엑스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6000만원, 4300만원을 부과했다. 매립지관리에 대해서는 EMC홀딩스가 지난 2018년 10월 지주회사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해 경고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내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되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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