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구형
"착오·실수에서 빚어진 일, 고의성 없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걸(58)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16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재산 축소 혐의'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27 pangbin@newspim.com |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위 신고의 고의 및 당선 목적이 인정된다"며 김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 후보자가 재산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된다.
김 의원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선거기간에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느라 재산신고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보지 못해 이런 재판까지 오게 된 점은 크게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것은 착오와 실수에서 빚어진 것이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도 "재산 신고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실수는 있었으나 당선목적으로 허위의 재산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당선무효되는 큰 불이익이 있는데 굳이 불법을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부인 명의의 10억원 상당 상가 대지와 부인 명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등을 누락하는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김 의원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시민단체도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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