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코로나19로 공연 등 예술 활동이 어려운 문화예술인에게 '예술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예술인 재난지원금은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1인당 50만 원을 2~3월에 거쳐 순차적 현금 지급한다.
예술인 재난지원금 홍보카드[사진=전주시] 2021.02.08 obliviate12@newspim.com |
신청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올해 1월 1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이 미완료 또는 유효기관이 만료된 예술인,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상근예술인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재난지원금지급 신청서(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참고) △예술활동증명확인서(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온라인 발급) △통장사본(입출금이 자유로운 본인명의 개인통장)이다.
내달 8일까지 전주시청 문화정책과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 방문 접수하면 된다. 마감일 오후 6시 도착 분까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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