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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무죄 위해 끝까지 싸울것"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5:57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5:57

1심 총 징역 4년 → 2심 징역 1년 대폭 감형
일부 직권남용 유죄·국정농단 방조는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방조 및 국가정보원(국정원)을 통한 불법사찰 등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보석 전까지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별도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4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우선 우 전 수석이 지난 2016년 10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비위행위가 불거졌음에도 감찰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당 감찰은 민정수석으로서의 피고인 직무에 속하지 않고 피고인은 비위행위의 존재나 안종범 당시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서원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안종범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진상을 은폐하는 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 국·과장 및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 요구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것이고 위법한 인사조치나 표적감찰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자신을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진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혐의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에 대한 사찰 지시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 행사가 드러나지 않도록 추명호에게 비공식적으로 정보 수집과 보고 등을 지시했고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추명호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들여 국정원 직원들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한 이상 그와 공모한 피고인도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누구보다도 엄정하게 확인하고 감독해 유지할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적법한 원칙과 절차를 무시했다"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 국정원 직원들의 정보활동이 도청·미행 등과 같이 불법성이 현저히 큰 방법으로 수행된 것은 아닌 점, 김 전 조직위원장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고하도록 한 범행은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대로 이행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1심에서 보석 전까지 1년간 구금생활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속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선고 직후 "특검과 검찰이 국정농단 방조 의혹과 관련해 저를 수사한 내용은 오늘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유죄가 선고된 부분은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무죄를 위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 묵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2월에는 불법사찰 지시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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