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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업무보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 완공…농촌 재정비 프로젝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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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료생 첫 배출…수료시 임대온실 지원
노후주택 줄이고 SOC 늘려 농촌 정주환경 개선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서울 소재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김제시 출신 A씨는 평소 스타트업에 관심이 컸다. 그러던 중 고향 집 근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보고 스마트 농업에 관심이 생겨 보육센터 보육생에 지원, 스마트팜 관련 기술 교육 등을 받았다. 현재는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컨설팅을 받으며 스마트팜 창업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오는 4월까지 상주·김제 지역에 스마트 혁신밸리 4곳을 추가로 구축해 청년농 육성과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을 선호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농촌의 정주환경을 재정비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로 했다.

◆ 상주·김제지역에 스마트 혁신밸리 4곳 본격 가동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보고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올해 경제·사회 구조전환 가속화 과정에서 농업과 농촌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농가 보급형 스마트팜 [사진=뉴스핌 DB] 2021.01.26 yb2580@newspim.com

먼저 정부는 올해 순차적으로 상주·김제 지역에 스마트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조성된 스마트 혁신밸리는 지난해 6월 처음으로 4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면서 청년농 양성소로 거듭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와 임대온실, 실증단지를 활용해 청년농을 육성하고 스마트팜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보육센터를 수료한 청년농에게 혁신밸리 내 임대온실을 지원하고 비축농지 지원한도도 당초 1ha에서 2ha로 늘리는 등 창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팜의 생산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기반 무인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 혁신밸리 실증단지와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021년부터 2027년까지 3867억원을 들여 스마트팜 원천기술 및 차세대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유통부문에서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대규모 저장·가공업체와 김치업체들이 온라인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약구매·역경매 등 다양한 거래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화훼분야는 올해부터, 축산물 분야는 내년부터 온라인 거래방식을 도입한다. 또 대형 온라인 유통플랫폼 및 비대면 수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수출도 지원한다.

◆ 귀농귀촌 늘린다…노후주택 정비·생활SOC 확충

정부는 또 코로나19 이후 도시민의 이주 증가가 예상되는 농촌공간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귀농·귀촌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하고 생활SOC, 농촌형 교통모델을 늘려 서비스 인프라도 확충하기로 했다. 농촌형 교통모델은 농어촌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표적 사례로는 1000원 버스·100원 택시·장애인 콜택시 등이 있다.

장수군 빈집 재생사업 장면[사진=장수군] 2021.01.14 lbs0964@newspim.com

이를 위해 정부는 농촌 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에너지 등에 따라 구획하고 특성에 맞춰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특히 공장과 축사, 신재생에너지 등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 5개소를 골라 2월 중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근거법률을 제정한다.

아울러 정부·지자체가 함께 투자해 농촌의 생활SOC와 기초인프라를 개선하는 '농촌협약' 대상지도 작년 9개소에서 올해 20개소로 확대한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최장 6개월간 농촌에 미리 거주하며 농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 '농촌에서 살아보기'프로그램도 올 3월부터 실시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식량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가의 방역체계를 개선하고 국산 밀·콩의 비축량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방역체계의 경우 8월 중 질병관리등급제를 개선해 방역수준과 입지, 주변 여건에 따라 패널티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산 밀·콩 등 주요 곡물은 대량 수요처를 발굴해 생산량을 늘리고,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해 소비 여건을 개선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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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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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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