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경영권 분쟁 중인 코스닥 상장사 삼영이엔씨는 "25일 황재우 전 대표이사가 단독대표이사로 선임됐다는 보도는 오보"라고 밝혔다. 황 전 대표가 단독 대표로 선임된 이사회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26일 삼영이엔씨는 "황재우 전 대표이사 및 소수주주측이 연 이사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로고=삼영이엔씨] |
삼영이엔씨는 지난 15일 임시주총 직후 황재우 전 대표이사의 법인인감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인감 변경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황재우 전 대표이사가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는 이사회에서 쓰인 법인인감도 사실상 '막도장'이라는게 삼영이엔씨의 설명이다.
삼영이엔씨는 "지난 20일 황재우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소수주주 대표단 일부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바 있다"며 "이번 이사회도 무효이며 이사회에 막도장을 쓴 것은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황혜경, 이선기 공동대표는 "부산법원등기소 등기관은 황재우 전 대표가 법인인감이 아닌 막도장으로 등기하려던 것을 서류미비로 등기를 못하게 했다"며 "정의로운 우리나라 공무원이 지역기업을 살렸다"고 말했다.
또한 "현 경영진(두 공동대표이사)들은 1월 15일자 주총이 무효라는 입장이고, 22일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며 지금 선임된 이사들은 권리와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25일 수행한 이사회는 무효고 따라서 후속으로 대표이사 변경에 관한 등기는 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앞선 보도에서는 "법무법인 해원에서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감사가 출석한 가운데 개최한 이사회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황재우 사내이사를 선임했다"고 전해진 바 있다.
삼영이엔씨는 현재 소액주주 측이 미는 황재우 전 대표이사와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다투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소액주주측의 요구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는 황 전 대표이사가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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