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삼성 준법감시위 "4세 승계 포기,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 있나"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6:44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6: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준법감시위, 삼성 경영진 판결과 관련해 이례적 입장 표명
"4세 승계 포기, 위법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이었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최종선고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삼성에게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고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2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서 열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2.05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판결 과정에서 삼성이 마련한 새로운 준법감시제도, 즉 준법감시위가 현재까지 발생한 삼성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향후 삼성의 준법경영까지 보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삼성의 진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이 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론내렸다.

준법감시위의 이번 입장문은 재판부의 결론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준법감시위는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위원회의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며 입장문을 낸 배경을 설명했다.

준법감시위는 또 "지난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람과 성과가 없지 않았다.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다"며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준범감시위는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정일구 사진기자]

다음은 삼성 준법감시위 입장문 전문이다.

지난 18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형사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재판이 계기가 되어 출범하였지만 재판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릅니다. 위원회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원회가 평가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판결의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습니다. 위원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리하여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혀 드립니다. 위원회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에 주어진 가장 막중한 소임일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회가 처음부터 밝힌 다짐이기도 했고, 지금도 그 다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위원회의 목표는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합니다. 위원회의 목표는 정확히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과 일치합니다.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삼성 안에서는 물론이고 삼성 밖에서도 준법과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감히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이른바 정경유착을 비롯해서 고질적인 여러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유인은 안에서 촉발된 것도 있었고, 밖으로부터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요구에 의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든 모두 근절해야 합니다. 준법에 관해 삼성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clean) 깨끗하고(clear) 간결하고(concise) 탄탄하다(compact)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삼성과 위원회에 부여한 준엄한 소명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습니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승계 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난 1년 가까운 위원회 활동을 통해 보람과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팀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장벽을 세워놓은 채 소통이나 대화를 거부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대립과 공격만 하는 것보다,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참여해서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이끌어내자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성취를 내세우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라다는 것은 위원회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위원회는 거듭났다는 각오로 향후 과제를 세우고 풀어나갈 것입니다. 위원회는 지난 1년동안 위원회의 향후 과제를 리스크별로 유형화하고 승계, 노조, 소통 이슈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앞으로도 '가장 바람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세 승계 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과 '소통' 의제도 각별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일상적인 위원회 활동'도 결코 폄하될 수 없는 일이므로 경험을 더욱 견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삼성 측에도 준법이 단순히 일시적 방편이나 불편하지만 감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궁극의 목표이어야 한다는 점을 부단히 설득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소망합니다. 삼성 안팎에서 삼성이 바람직한 준법문화를 세우고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세계 속에 더욱 빛나게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는 분들의 더 많은 격려와 성원을, 위원회는 소망합니다. 준법 삼성의 새로운 역사가 꺾이지 않기를, 위원회는 소망합니다. 위원회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1.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