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에게 면소 판결한 법원의 판단이 위법·부당해 항소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 의원에 대한 면소 판결은 선거가 끝난 후 개정된 선거법으로 종전에 금지된 행위를 소급해 허용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것이다"며 "법리 오해에 기인한 위법, 부당한 판결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주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1.20 obliviate12@newspim.com |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개정 전 공직선거법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했으나 개정된 법은 이를 부당하다는 반성적 판단에서 기인해 허용하고 있다"며 "피고인 행위에 대해 유무죄를 따질 필요가 없어졌다"고 면소 판결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개정 전 법을 적용할 수도 있으나 법 개정이 반성적 판단으로 인한 경우라면 개정된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 11일께 김제시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지난해 12월 29일에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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