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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바이든 시대, America First에서 Earth First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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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편집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21일 뉴스핌에 '바이든 시대, America First에서 Earth First로 전환하길 바란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보내왔습니다. 5선 의원인 송 위원장은 21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위원장, 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여권 내에서도 최고의 외교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송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동맹이 인류공동체 문제 해결의 선도적인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고문 전문을 소개합니다.

# 무엇이 미국적인 것인가

제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2만5000여명의 주방위 군인들이 무장한 계엄상황 같은 분위기 속에서 치뤄졌다. 트럼프 지지 무장시위대의 혹시 모를 침입을 막기 위한 경비 속에서다. 1869년 엔드루 존스 대통령 취임 이후 전임 대통령 참석 없는 취임식이기도 했다. 이는 152년 만에 처음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위터로 다문화주의는 미국적인 것이 아니다고 이야기했지만 전임 대통령의 선거 불승복과 취임식 불참이야말로 비미국적인 것 같다. 또한 자신이 충성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영부인 멜라니아는 구유고, 슬로베니아 출신이다. 그녀의 부친 빅코르 크라부스는 국영자동차 딜러로 유고 공산당원이었다. 멜라니아는 1829년 존 퀸시 애덤스 대통령 부인이 영국 출신이었던 이후 180년만에 외국 출생이 퍼스트레이디가 된 첫 케이스였다. 다문화주의의 산물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열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비폭력 평화적인 운동으로 인종차별을 외치다 암살 당한 마르틴 루터 킹 목사 53주기 추도식이 지난 18일 열렸다. 뉴욕 증시도 마르틴 루터 킹즈 데이를 추도하며 하루 휴장했다. 그러나 백인우월주의자들의 무장 시위는 국내 테러리스트, 내란, 반역이라고 공식적으로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적인 슬로건이 MAGA(Make Ameica Great Again)이었다. 무엇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일까. 백인우월주의, 다문화 배격, 동맹 무시, 기후변화 무시, 코로나 방역 무시 등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기는커녕 부끄럽게 만들어왔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온 수많은 인사들은 이민자 가정들에서 태어났다.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 난민, 오바마는 케냐,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화국 출생이다. 백인우월주의를 주장하는 수많은 극우세력들은 아메리카가 원래 인디언 원주민들의 땅이었는데 백인들이 침략, 수많은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땅을 빼앗아 만들어진 나라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맞아 미국이 다시 미국 답게 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바이든의 슬로건이 "미국의 영혼을 회복한다(Restore the Soul of America)는 것이다. 미국의 영혼은 미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민주주의, 기본권(생명·재산·언론·종교·양심·사상의 자유 등), 법의 지배, 3권 분립, 자유시장경제 체제 등 여러 가지 가치를 선도하는 것이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 군사력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지향하는 헌법적 공감대로서의 가치 질서, 민주주의와 천부인권사상을 대체할 만한 소프트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 로이터 뉴스핌]


# There is no Planet B (제2의 지구는 없다)

코로나19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의 부산물이다. 제2, 제3의 바이러스 유행이 주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일부 생태학자들은 지구 입장에서 코로나는 백신이고 인간이 바이러스라는 극단적인 비유를 하기도 한다. 그만큼 인류가 지구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후변화의 부정이었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였다.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여전히 유지 강화하는 것이었다. 논란이 되었던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공사를 승인했다. 캐나다에서 일리노이 오클라호마를 거쳐 텍사스까지 1179마일 90억달러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주기적인 현상이라면서 모든 과학적 논거를 부정했다. 2006년 엘 고어 전 부통령이 <불편한진실>이라는 책을 통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서기를 거부했다.

필자는 2018년 4월 워싱턴을 방문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상하원 합동의원회의에서 연설한 내용을 시간이 날 때마다 반복해서 찾아본다. 마크롱이 기후변화 위협을 강조하면서 <Thers is no Planet B>라고 했을 때 그리고 미국이 언젠가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할 것을 믿는다고 했을 때 모든 상하원 의원들이 기립박수와 함성을 보냈던 장면이 인상 깊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데도 마크롱은 이렇게 호소했다. <Make our Planet Great Again> 우리 지구를 다시 위대하게. 이 방대한 우주 속에 태양계와 지구는 한 점에 불과하다.

지난 1990년 2월 14일. 보이저1호가 60억킬로미터 떨어진 우주공간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이 전송됐다. 칼세이건은 이를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이라고 묘사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암흑물질로 둘러쌓인 방대한 우주의 별과 행성 속에서 유일한 생명체의 별이 지구다.

현재 지구는 평균온도 800도가 넘는 황산가스로 뒤덮힌 금성으로 발전해갈 것인가. 평균온도 영하 40도가 넘는 화성의 길로 갈 것인가 갈림길에서 흔들리고 있다.

나는 지구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려고 미국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 수많은 미국과 한국의 일부 보수 기독교인들과 우익들이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고, 프리메이슨, 딥스테이트 그림자정부, Q아논 음모 렙탈리언 일루미나티 등 황당한 피해망상적 음모이론을 확산시키면서 "아이들을 구하자(save the children)"고 외치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의 등장으로 그나마 우리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지키는 올바른 길로 돌아서는 전환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자를 위한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 What is to be done? (무엇을 할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은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첫날 파리기후협약복귀 행정명령에 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50년 탄소중립화 선언을 했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린뉴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그린뉴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기회임을 강조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연방정부 차원에서 1.7조달러, 지방정부와 민간투자로 5조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모든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정책 그리고 무역정책에 기후변화정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곧바로 기후변화정상회의를 소집, 미국의 정책과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탄소세가 현실화될 것이다. 기후변화 목표를 속이는 각 나라에 대해 강력히 무역정책을 통해 압박해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2050 탄소중립화를 선언하고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과연 바이든 정부의 철학과 의지에 상응할 정도로 우리 정부가 준비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철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과도 탄소 배출과 관련해 심각한 갈등과 협상이 예상된다. 미중관계의 향방도 기후변화문제 협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도 인류 운명공동체를 주장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한 미국을 비판한 바 있다.

파리기후변화협약과 대응이 실질적으로 집행되려면 세계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브라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르 대통령 하에서 세계의 허파 아마존산림에 발생한 화재 진압이 3주가 넘게 제대로 되지 않아 엄청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기후변화 피해는 후진국과 가난한 서민들에게 더 크게 다가온다. 개발도상국들의 산림 파괴, 환경 파괴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 강요 만으로 환경 보호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해 만든 것이 세계녹색기후기금이다. 발족 당시 매년 1000억달러씩, 10년 동안 1조달러 기금을 모으기로 했지만 미국의 소극적 태도로 잘 안되고 있다.

나는 2013년 인천시장 시절 세계녹색기후기금 본부를 독일 본과 치열한 경쟁 끝에 인천 송도국제도시 유치에 성공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IMF IBRD 체제가 새로운 세계금융질서를 이끌어 갔던 것처럼 코로나19와 기후변화시대에는 GCF 가 세계녹색금융을 이끌어 지구를 구하는 길에 앞장 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GCF 기금 조성과 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는 국경과 민족을 가리지 않는다. 전 인류적인 과제다. 이에 대한 문제는 각 나라별로 단독으로 대응해 해결할 수 없다. 기후변화와 코로나 판데믹은 어떠한 핵문제, 테러 위험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안보의 핵심 사안이다. 생명안보 인간안보의 근본이다. 바이든 정부는 본인이 말한대로 크린에너지 슈퍼파워 미국이 됨으로서 다시 한번 인류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역시 2050 탄소제로 목표와 그린뉴딜을 통해 같이 힘을 모음으로써 한미동맹이 가치동맹으로 인류 공동체 문제 해결의 선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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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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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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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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