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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안인어촌계-강릉에코파워, 5년 여만에 어업보상권 최종 합의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14:20

최종수정 : 2021년01월18일 14:20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기업 최대 3억 3000만원까지 융자

[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 안인어촌계와 안인화력 사업 주체인 강릉에코파워 간 5년 여동안 끌어온 어업손실보상 문제가 최종 타결됨에 따라 다음달부터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강원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의원들이 안인석탄발전소 건설 사업 해상공사 현장에 대해 행정사무조사에 나섰다.[사진=강릉시]2020.06.08 grsoon815@newspim.com

18일 시에 따르며 그동안 안인진어촌계(어촌계장 이원규)와 발전사업자인 강릉에코파워㈜(사장 유준석) 간의 어업피해 보상 협의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5년 여간 끌어왔다.

이에 시는 지역사회 갈등 해결을 위해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위원장 고광록)의 중재로 마침내 당사자들이 협약체결을 하며 보상지급 결정을 하게 됐다.

따라서 5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어업피해 보상이 조만간 어촌계와 어민들은 보상대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과 개별 계약을 통해 보상비를 다음 달부터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정확한 어업권 보상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아지만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안인어촌계의 마을어장과 복합양식장, 어선 등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400억원 안밖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올 상반기 발전소주변지역 융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 지역은 영동화력발전소와 강릉수력발전소 반경 5㎞ 이내로써, 성산면, 왕산면, 구정면, 강동면, 송정동, 강남동, 성덕동에 거주하는 주민이나 입주기업이 해당한다.

융자 규모는 지난해 3억원에서 10% 상향된 3억 3000만원 규모로 대폭 확대됐다.

주민복지사업 융자 한도는 가구당 최대 2000만원,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한도는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이며 연 2.5%로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단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이미 본 자금 대출 한도액을 지원받고 상환 중인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릉시 관계자는 "최대 건설인원이 투입되어 발전시설 및 보일러 주제어 건물 등의 본격적인 발전소 건설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예상되는 지역사회 갈등 및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grsoon81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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