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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예정대로 재개...불법공매도 처벌은 강화"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20:01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21:08

'공매도 폐지' 요구 빗발치자 논란 진화 나서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공매도 재개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공매도 한시적 금지조치를 오는 3월 14일 종료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재 시행 중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에서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최근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폐지 요구가 빗발치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금지 조치는 종료하되 제도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막겠다고 논란 진화에 나선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지난해 12월 20일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차입공매도 호가 관련 정보를 시장 감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부분에서 전문투자가라는 규정을 도입해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한테 우선 허용하되 그것을 넓혀가는 방식이 타협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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