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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등 거짓기재로 부당이익' 징역형 땐 최대 벌금 3배…헌재 "합헌"

기사입력 : 2021년01월01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1월01일 09:00

자본시장법 제447조 제1항 등 6대 3 합헌 판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한 처벌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옛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443조 제1항(제447조 1항으로 개정)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A씨는 자신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취득 자금 조성 경위를 자기자금으로 허위 공시하고 해당 회사가 중국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식으로 회사의 주가를 띄워 84억원 상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 2017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45억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필요적으로 벌금을 부과되도록 한 규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가담정도나 형태, 실제로 취득한 이득에 관계없이 공범 전원에게 과다한 거액의 벌금형이 병과된다"며 "벌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에게는 형법상 노역장 유치 기간의 상한인 3년에 가까운 기간의 징역형이 추가되는 결과가 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상 평등권에 반하고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 제27조 제1항과 법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A씨의 유죄 판결 및 벌금형 근거가 된 벌금 부과 기준에 대해서만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심판대상 조항은 제443조 1항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해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문서를 사용,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거나 이 과정에서 시세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는 등 행위를 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그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부분으로 한정됐다.

헌재는 재판관 6명 다수 의견으로 "심판대상 조항은 형벌과 책임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 자유가 인성돼야 할 분야"라며 "해당 조항의 벌금 규정은 종전 임의적 병과 규정만으로는 범행이익의 철저한 환수가 불가능해 범죄행위 근절이나 재범방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형사정책적 고려 등에 따른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한 것이 입법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고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선애·이석태·이영진 재판관은 이들 조항과 관련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심판대상조항과 위 노역장유치조항이 결합된 결과 벌금을 감당할 재력이 없을 경우 별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하는 입법형식을 취하면서 동시에 징역형과 벌금형 하한을 각각 정하는 것은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이끌어 내기 어렵게 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총액벌금형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유형과 벌금형을 상호 환산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자에 대해 그 책임 이상 처벌을 하게 될 여지가 많다"며 "결국 개별 사건 특수성이나 다양한 양형요소들에 따라 법관이 벌금형 병과 여부나 적정한 벌금액을 정할 수 잇도록 한 해당 법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준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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