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인권 증진은 외교정책 우선순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럽연합(EU)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31일 보도했다.
체코 외무부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30일(현지시각)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며 "조만간 유럽연합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대한민국 전자관보] 2020.12.29 oneway@newspim.com |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고 전했다.
그는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갖춘 나라로 인지한다"고 설명했다.
체코 정부는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특히 워싱턴주재 체코대사관에서 미국 인권 담당 관리와 탈북민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옛 공산권 국가 중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가장 주도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 2월에는 VOA에 "체코 관리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부인 김평일 전 체코주재 북한대사의 임기 마지막 기간에 그를 만나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인권 관련 논의도 체코의 해외 파트너들과의 대부분의 대화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김 대사에게 알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슈티호바 국장은 또 "체코 공화국은 한국의 지속적인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그런 대화의 복잡성을 인지하지만, 이는 한반도 문제의 영구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체코 공화국이 평양에 대사관을 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재가한 대북전단금지법을 29일 공포했다. 공포된 법률의 효력은 공포 3개월 뒤인 내년 3월 30일부터 발생한다.
법률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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