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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검찰, '라임 펀드 판매' 이종필에 징역 15년 구형..."상응 처벌 필요"

기사입력 : 2020년12월28일 19: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8일 19:00

원종준 대표 징역 10년, 라임 마케팅 본부장 징역 7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원종준 라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이,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사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30억원, 추징 14억4096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원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이, 이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이 각각 구형됐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검찰은 "본 사건은 펀드 제안서 일부 내용을 누락한 정도의 불완전 판매가 아니다"며 "부실 발생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펀드를 홍보하고 판매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설정과 운용을 주도했음에도 책임을 신한금융투자에 넘기고 있다"며 "원 대표는 부실 은폐, 돌려막기 운용을 인식한 상황에서 이를 묵인하고 펀드를 판매했음에도 이 전 부사장에게 각각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라임 내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지의 문제가 아니다"며 "수많은 피해자들 입장에서 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투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속이고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 200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밖에 이 전 부사장은 박모 전 리드 부회장으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7년 3월 939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2개와 234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4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아우디와 벤츠 차량 등도 제공 받아 1억1198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사장은 지난 2018년 5월 리드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뒤 58만주 상당의 리드 주식 전환사채를 6억원에 매입해 차액인 13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라임이 보유하던 상장사 주식 전량을 매도하도록 지시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와 비에이에프(BAF) 펀드 등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으나 IIG 펀드 2개에서 부실이 발생했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IIG 펀드 부실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 위해 지난 2018년 11월 IIG 펀드와 IIG 미편입 펀드를 통합해 펀드 구조를 모자(母子)형으로 변경하고 펀드를 지속 판매했다.

이듬해 1월에는 펀드 투자금에 1000억원 가까운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게 되자 펀드 수익증권을 특수목적법인(SPC)에 매각하고 약속어음을 수취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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