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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2차 심문 시작…본안 심리 놓고 공방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5:27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5:48

윤 총장 측 서면 3개 제출…"본안 내용도 소명할 것"
법무부 측 "기본적으로 집행정지 요건이 심리 대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이 시작됐다. 윤 총장 측은 본안 사건 심리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법무부 측은 집행정지 요건에 대해 심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달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3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도 불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이석웅 변호사(왼쪽부터), 이완규 변호사, 손경식 변호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2차 심문기일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24 pangbin@newspim.com

앞서 이날 오후 2시 40분경 도착한 윤 총장 측 이석웅 변호사는 '재판부에 답변서 어떤 내용으로 제출했는가'라는 질문에 "재판부에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나 긴급한 필요성이 무엇인지,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절차적 그리고 실체적 문제 등에서 궁금한 사안이 많았다"며 "서면 3개 정도를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번보다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설명드릴 예정"이라며 "본안 심리 내용도 이 사건 심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오후 2시 53분경 도착한 법무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원 질의에 대해 (징계 관련) 하자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실체적으로도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대답했다.

본안 사건에 대한 심리 필요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이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이 대상"이라며 "이 사건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더 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이 지난 22일 1차 심문에서 본안 소송 수준의 심리 필요성을 예고한 만큼 양측은 집행정지 요건 뿐만 아니라 구체적 쟁점 소명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에 △본안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한지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 소명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감찰 개시가 검찰총장 승인 없이 가능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내용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등 7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이 중 5가지 항목은 징계 사유나 절차 등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이다. 질의서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 외에 채널A 감찰 및 수사 방해 등 징계 혐의에 대해 소명하라는 구체적인 질문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판부 분석 문건은 징계 사유 중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으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도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까지 거친 합법적 징계였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의 위협 등 기본적인 집행정지 요건에 있어서도 양측은 기존 입장을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열리는 집행정지 2차 심문에서 구체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이르면 늦은 밤 혹은 내주 초 인용 혹은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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