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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심 선고 앞두고 출석…'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4:09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4:09

서울중앙지법, 23일 정경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 15개월여 만에 첫 법원 판단을 받는다.

정 교수는 2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후 1시 36분쯤 법원에 도착한 그는 '심경이 어떠신가', '선고 앞두고 가족과 무슨 말씀을 나누셨느냐', '검찰의 7년 구형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느냐', '혐의 부인해왔는데 오늘도 입장 변화 없으시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앞서 정 교수는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인사 청문회 당일날인 지난해 9월 6일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소환 조사 없이 공소시효 완성 직전 기소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같은 해 10월 24일 정 교수를 구속하고, 11월 11일에는 업무방해·횡령·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기소한 지 15개월여 끝에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 거래 혐의에 대한 벌금 9억원 및 추징금 1억646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고 엘리트 계층인 대학교수가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입시에 대한 신뢰를 침해하고, 공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백지신탁 등 고위 공직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차명주식 매수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부의 축적을 시도한 것"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 신뢰, 법치주의, 대의제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서 가치 재확립을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오래된 과거 사실을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사실과 파편적인 사실관계의 조각들을 과도한 추정과 수사기관의 의도를 결합해 만든 허구적인 것"이라면서 검찰 측 의견을 정면 반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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