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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박한 재계 "중대재해법은 과잉 입법...기업이 감당 어렵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12월22일 15:00

지난 16일 이어 일주일 만에 다시 기자회견 개최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계가 재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인 국민의힘까지 모두 법안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피력한 가운데 경제계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입법 추진 관련, 30개 경제단체·업종별협회 공동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0.12.16 alwaysame@newspim.com

한국경영자총협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지난 16일에도 경제단체들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는 부회장단이 중심이 됐지만, 이번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회장단이 참석했다.

이들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소중하며, 이를 위해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데는 우리 경영계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중대재해법은 경영계가 생각하기에 매우 감당하기 힘든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산재사고는 안전시설 부족 등 사업주 의지 문제도 있지만, 근로자 부주의로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 원인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중대재해법은 그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돌려 대표자 형사처벌,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과실범임에도 최소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하한을 두고 있다"며 "이는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고 특히,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서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가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제정될 경우 최대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법안의 최대피해자는 대기업도 있지만, 663만 중소기업"이라며 "원하청구조 상황에서 결국 중소기업이 안전에 관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99%의 중소기업이 오너가 곧 대표인데,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 또 다른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끝으로 "산업재해 문제는 처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처벌 위주인 산업안전 정책을 계도와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경제계의 호소에도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상임위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처리와 관련해 인과관계 추정, 사업장 적용 범위, 공무원 처벌 조항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당 내 이견이 있으나 이번 주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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