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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민간 직원 130명 '무임금'으로 쓴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2:31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2:31

감소세 지속하던 민간파견직원 올해 들어 재급증
금융위, 2016년 81명→2018년 52명→ 2020년 56명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민간 기업으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이 100여명을 훌쩍 넘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몇 년 새 줄어들던 파견 직원 수는 올해 들어 급증한 상태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늘어났다고 설명하지만, 피감기관에서 인력을 대규모로 충원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금융위원회]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재직하는 인원 중 민간 파견자는 총 13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대부분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 등 민간 금융사와 KDB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전체 정원 1981명 중 3.7%에 해당하는 74명이 민간 파견 직원이었다. 금융위의 경우 민간 파견 직원은 56명 규모였다.

특히 금융위의 경우 민간 파견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정원이 307명에 불과한데 18.2%(56명)가 민간 파견 직원이다. 타 정부 부처가 민간기관 파견 직원 수를 매년 줄여오는 것과 달리 금융위의 경우 올해 인원수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 2016년 81명에서 2017년 56명, 2018년 52명, 2019명 48명으로 줄어든 금융위 민간 파견 직원 수는 올해 들어 56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외부 기관의 직원을 지속해서 쓸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논란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먼저 인건비 전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금융당국에서 인력 파견을 요청할 경우 민간 금융사와 공공기관들은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직원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들의 급여가 국가공무원법상 원소속 기관이 제공하도록 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건비를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이해상충의 문제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감독 업무를 맡은 금융당국이 피감기관에서 인력을 대거 파견받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에 장시간 파견 근무를 할 경우 정보 유출과 피감기관과의 유착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파견 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전문성보다는 단순 보조 역할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며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일손을 덜기 위해 민간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파견 인력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향후 단계적으로 파견 인력을 30% 줄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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