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5% 이하 가구 대상...올해보다 3.2~16.7% ↑
기준임대료 현실화 진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년부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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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거급여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
주거급여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다. 2015년 7월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도입해 생계급여와 분리해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기준 118만가구가 혜택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 유지급여로 구성돼 있다. 임차급여는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에 맞춰 지급되는데 내년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한다. 서울 4인가구 기준 최대 48만원까지 지급된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된다.
또한 내년부터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현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모와 떨어져 지내도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청년 분리지급을 희망하는 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에서 상담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추진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