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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중위소득 50%·가구 재산 3억원 이하로 제한

기사입력 : 2020년12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12월15일 10:00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
Ⅰ유형 40만명·Ⅱ유형 19만명 등 59만명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재산요건 기준이 중위소득 50%·가구 재산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원규모가 당초 발표했던 50만명에서 총 59만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직업훈련·일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는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을 강화한다. 다만, 소득지원은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이행 할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요건, 4인 가구 기준 244만원↓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요건을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정했다. 이는 2021년 기준 1인 가구는 약 91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약 244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가구에는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과 배우자, 부·모 및 자녀만 포함된다. 다만 실제 생계를 함께하는지 여부에 따라 일부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재산 요건은 '3억원 이하'로 한정했다. 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을 기본으로 분양권·자동차 등도 포함한다. 다만 지역별 생활비용 등을 감안한 공제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재산(주택 등)은 대도시 기준 최대 6900만원까지 공제되며, 자동차는 장애인·영업용 등의 경우 재산에서 제외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4 jsh@newspim.com

 '취업경험' 요건은 단순 수당 목적의 참여는 방지하되,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참여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2년 이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취업경험 요건 충족이 어려우나 구직의사가 있는 청년·경력단절여성 등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규모를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40만명 중 선발형 15만명(청년 10만명, 비경활 5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의 참여를 감안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으로 환산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2년 이내의 소득이 684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수당을 목적으로 반복 참여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참여 제한 기간은 3년으로 한정한다. 다만 취업지원 종료 후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최대 1년까지 재참여 제한 기간을 단축해 취업지원 할 예정이다. 부정행위로 인해 수급자격이 취소된 자의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기간이 5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일반적인 실업인정 기준보다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며 "실업급여보다 다양한 요건을 세워 실제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규모 50만→59만명 확대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지원규모를 당초 발표했던 50만명에서 총 59만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 지급대상인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이 총 40만명이며,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으로 개편·운영되는 취업성공패키지(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만원 지원) 지원규모가 총 19만명이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12.14 jsh@newspim.com

또한 제대로 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담당인력 규모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공무원 충원에 채용절차 등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방관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 행정 공백을 메운다. 

더불어 연말까지 중형고용센터 30개소·출장소 40개소를 신설하고, 새일센터·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접점을 확대한다. 보다 편리한 신청을 위해 온라인 접수창구도 마련 중이다.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보다 다양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사업'을 신설해 내년도 2만9000명을 대상으로 취업역량·구직의욕에 따라 일경험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난달 홍보 홈페이지를 개설해 제도내용 및 지원요건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신청 홈페이지를 조기 오픈해 소득·재산 자가진단을 지원하는 등 미리 신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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