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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곁에 조두순]①초범이라서, 반성문 내서…여전한 솜방망이 처벌에 '공분'

기사입력 : 2020년12월10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12월10일 11:42

다양한 감형 사유…"형식적 감형 옳지 않아" 지적
'성인지 감수성' 결여된 법관들에 커지는 분노
양형기준 설정 방식도 문제…"실효성 있는 제도·교육 시급"

[편집자주]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68)의 만기 출소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조두순의 재범 우려에 시민들 불안이 커지자 정부와 국회, 경찰 등은 감시 강화,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일명 '조두순 방지법' 등 관련 대책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가족들은 고향을 떠나고 가해자인 조두순은 일상으로 돌아오는 현실에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아무리 죗값을 치렀다 해도 가해자가 떳떳하게 세상을 활보하고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현실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이에 12일 출소하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과 성범죄자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2차 피해를 입는 피해자 등 성범죄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조두순은 2009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형량이 높은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일반 형법인 강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강간, 살인 등 조두순의 전과를 고려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며 주취 감경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확정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형량이 낮다는 국민적 공분이 거셌지만 판결에는 변함이 없었다.

12년이 지난 현재도 아동 성폭력을 포함해 불법촬영, 강제추행 등 각종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저지른 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조두순과 같은 심신미약은 물론, 초범이거나, 반성문을 제출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등이 모두 감경 사유로 받아들여지면서 사법부가 사실상 성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가운데)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손정우는 서울고등법원이 미국 송환 요청을 기각하면서 석방 됐었지만 지난 5월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발해 재구속 갈림길에 섰다. 2020.11.09 dlsgur9757@newspim.com

◆ 성범죄 재범률 높은데…각양각색 감형 사유들

10일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2월 발표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선고된 성범죄 형사판결 137건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48건이 피고인의 반성 및 뉘우침을 감경 고려 요소로 봤다. 피고인들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역시 대표적인 감경 사유로 빈번하게 언급됐다. 이 외에도 초범, 반성문 제출, 가족·친지들의 탄원서 제출 등도 양형에 영향을 끼쳤다.

최근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5)가 22만여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정우가 5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과 결혼으로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점을 양형 감경 사유로 인정했다.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30)은 집단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 사건의 형사처벌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반성문 대필사업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는 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양형 시 제출서류 팁'이나 '성범죄 대응 매뉴얼' 등이 공유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진지한 반성'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통해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며 "이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형식적 반성'을 바탕으로 감형을 하게 돼 '진지한 반성'을 양형 기준으로 고려하는 목적과 의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되는 현실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다. 한국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기계적으로 초범 여부만을 고려해 가해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한다"며 "성범죄의 경우 아직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해 있어 신고율이 다른 범죄보다 낮아 수사기관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양형 인자로 검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성범죄 출소자 10명 중 1~2명(16.9%) 꼴로 다시 복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또 다시 성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되는 비율도 37.7%에 달했다.

◆ '성인지 감수성' 없는 판사들…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요구도

지난 2018년 4월에는 대법원이 성희롱 관련 사건에서 처음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판결 기준으로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피고인의 성희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성범죄 사건에서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판사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실제 이같은 부정적 여론은 법관 인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7일)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온라인에서 진행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유감 표명이나 정식 조사 요구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지난 7월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최종 3인으로 압축된 후임 대법관 후보 명단에서 빠졌다. 강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가 손정우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한 데 따른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다. '강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글이 게재된 후 5시간 만에 10만명이 동의했다.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경우 지난해 6월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촬영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한 피고인의 재판을 맡자 '오 판사의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에 46만여명이 동의했다. 닻별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해결되지 않는 성범죄 관련 재판에 대한 분노가 판사 개개인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최근 1심 형량 평균치로 양형기준 삼아…국민 법감정 괴리

일각에서는 성범죄 사건 선고 때 판단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성범죄 형량 판결이 나오는 이유는 최근 1, 2년간 1심 법원의 선고 형량의 평균값으로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를 정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양형기준을 만들면 그 전까지의 양형 관행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형기준이 법관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이유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지만, 양형기준을 이탈할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관 입장에서는 이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양형기준 준수율이 90%가 넘는 이유는 양형기준을 준수하면 양형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양형기준에서 하향 또는 상향 이탈할 경우 왜 기준을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해 명시해야하기 때문에 법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권수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양형기준이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법관 입장에서는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행히 국내에서도 성범죄 양형기준을 조정하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제작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 등 국민적 공분을 산 범죄 행위가 속속 밝혀지면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안산시청에서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0.09.18 mironj19@newspim.com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최대 29년3개월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새로운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능한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폭이 너무 넓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성 착취물 구매자에 대한 양형기준 역시 상향됐다. 다수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할 경우 징역 6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까지의 관대한 양형으로 비판받던 부분이 새로운 양형기준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n번방 등 중대한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범위가 상당히 현실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엄벌이 내려질 가능성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 성범죄 관련 교육 없어…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성범죄 사건에 내려지는 판결과 국민 정서 간 괴리를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지금의 양형기준 설정방식에서 벗어나 대국민 여론조사 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1심 법원의 선고형량만 자료로 삼지 말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법관 뿐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견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참고해서 양형기준을 만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향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법관을 양성하는 로스쿨 등 교육기관에서부터 성범죄 사건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닻별 활동가는 "성범죄 사건에 낮은 형을 선고한 몇몇 판사들이 기존에 어떤 판결을 해왔는지 추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관을 길러내는 과정에서 성범죄 파트가 형법에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애초에 성범죄에 대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전문가로 유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성평등 지수가 높은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정부 기관 혹은 공무원들의 성평등 의식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보편 상식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성평등이 교육을 통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젠더교육을 의무화하는 곳도 있다.

여성가족부가 2015년에 발간한 '성인지 교육의 효율적 기반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를 보면 스웨덴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한 성 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해 6만6000명의 공무원을 교육했다. 스웨덴의 신규 임용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30분짜리 관련 기본 교육에 참여해야 한다. 핀란드 역시 모든 정부부처의 관리자와 직원의 양평성등 교육을 의무화했고, 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체코에서는 새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기본 성평등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닻별 활동가는 "성범죄에 관련한 역량을 키우려면 법관 개인이 개별적으로 피해자 지원단체, 인권단체 등을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어떻게 하면 실효성 있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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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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