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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무부, 김학의 100차례 이상 불법 사찰…대검에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20년12월06일 12:12

최종수정 : 2020년12월06일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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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민간인 사찰 공익제보, 국민의힘에 접수"
"법무부 직원이 출입국관리시스템 이용한 것은 불법"
"검찰, 수사 지지부진하면 특별검사 도입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법무부가 일선 공무원들을 동원해 공직 여부와 관련 없는 민간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100여 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며 "대검찰청에 관련 서류를 넘기고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지난주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민간인 사찰의 전모를 담은 공익 신고가 당에 접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며 "법무부 직원이 국가 중요 정보 통신망 가운데 하나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불법으로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마치고 있다. 2020.12.04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중민등록등본을 열람한 공무원 3명이 실형을 살았다"며 "검찰의 전면 수사를 의뢰하고 공인신고자 보호를 위해 국민권인귀원회에 공익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불법 사찰 주장이 구체적인 공익제보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익신고자에 따르면 김 천 차관 출국정보를 수집한 법무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차규근 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신고인'으로 적시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공익제보자는 법무부 일선 직원들의 불법 사찰이 시작된 시점을 2019년 3월 20일로 적시하고 있다. 이들은 2019년 3월 23일 0시 8분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실시되기 전부터 민감한 개인정보인 실시간 출국 정보, 실시간 출국금지 정보를 수집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3월 18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진시을 밝히고 스스로 지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에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책임지라고 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 장관 책임 하에 조직적으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다는 것이 공익신고자의 양심선언이자 제보 내용"이라며 대검을 향해 "왜 법무부 일선 공무원들이 평상시 반복된 교육을 통해 명백히 불법임을 인식하는 민간인 사찰을 자행했는지, 왜 노후 공무원 연금까지 포기하면서 범죄 행위에 서게 됐는지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로 불법사찰을 했다. 민주주의를 앞세운 정권의 반민주적 작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지지부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끝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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