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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논의 '도돌이표'…"여야 입장차 팽팽해 결론나기 어려워"

기사입력 : 2020년12월04일 16:24

최종수정 : 2020년12월04일 16:24

법사위 법안소위, 4일 오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 착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의결정족수 놓고 입장차 '팽팽'
김도읍 "핵심쟁점들 결론 못 내리고 보류…결론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4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공수처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두 차례 정회했다. 소위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심사에 다시 들어갈 예정이나 개정안 의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백혜련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 정회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04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법사위 간사는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의원들이 광장히 강한 반대의견을 말하고 있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안 의결 가능성에 대해선 "최종 논의해보고 결정하겠다"면서 "오늘 공수처법 뿐만 아니라 상법을 비롯해서 5·18 특별법, 조두순 방지법까지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있다. 그 부분들까지 포함해 논의해보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 입장 차가 큰 탓에 현실적으로 이날 의견 차를 좁히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워낙 의견들이 팽팽해 결론 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후보추천 부분도 결론 못 내고, 수사대상 중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를 포함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부분도 결론 못 내리고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심쟁점인 공수처장추천위 의결 정족수 문제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만 달리는 상황.

여당은 공수처장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7분의 6'에서 '5분의 3'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어 의결 정족수를 바꾸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위원회의 7분의 6 동의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반면 야당은 현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김 간사는 "(공수처장 선발에서) 공수처장추천위원의 7분의 6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넣은 규정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최소한의 장치로 민주당이 조항을 넣은 만큼 유지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원내대표 간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상황 속에서 법안심사소위에선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며 "원내대표 간 협의가 진정성 있는 액션인 것인지, 법 개정을 밀어붙여 본인들 뜻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진정성있는 것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질타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도 정기국회 회기 내 공수처법을 개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낙연 당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기필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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