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국적변경 취득 사례 많아
미국 국적자가 절반 이상 차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총 면적은 251.6㎢이며 전체 국토면적의 0.25% 수준이라고 3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2.9㎢)의 87배에 이르는 규모다.
이는 2019년 말과 비교해 1.2%(294만㎡) 증가한 것으로 액수로는 31조2145억원(공시지가 기준)이다.
2020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자료=국토부] |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는 2014·2015년에 각각 6.0%, 9.6%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1~3%대로 증가율이 둔화됐다.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국적자의 임야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국인이 외국인 자녀에게 상속·증여하거나 보유자의 국적이 변경된 사례에서 토지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를 차지했고, 중국, 일본, 유럽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13만㎡로 가장 많았고, 전남, 경북, 강원, 제주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가 1억6632만㎡로 전체 66.1%를 차지했고 이어 공장용, 레저용, 주거용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061만㎡로 가장 많았고, 합작법인·순수외국법인·순수외국인 순으로 많은 토지를 보유했다.
이 자료는 국토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