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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아동 '즉각 분리제도' 도입…'아동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0년12월03일 09:21

최종수정 : 2020년12월03일 09:21

2회 이상 신고 후 학대피해 의심 아동, 즉시 분리보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러차례 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02 kilroy023@newspim.com

특히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아동해 대해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거나 조사과정에서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된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제12조) 상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 응급조치 등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 기간이 72시간으로 짧아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이뤄지지까지 분리보호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즉각 분리제도 도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학대피해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어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해당 제도가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공포 3개월 후 시행)되도록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의 가족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19.5월)'의 후속조치로 아동보호 현장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도 이뤄졌다.

먼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결정, 관리, 원가정 복귀 등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민간전문인력(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합해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위기아동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대피해 아동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 재학대 발생을 최대한 막자는데 모두가 공감하였기에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위기 아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아동을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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