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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상장사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

기사입력 : 2020년12월01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12월01일 16:44

상장사 155곳 지배구조 비교·분석 결과
준수율 평균 2017년 16.1%→ 2020년 47.5%로 개선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제도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전후의 기업지배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준수율 평균이 2017년 16.1%, 2019년 45.3%, 올해 47.5%로 점차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21개 지배구조 항목 중 20개 항목이 개선됐으나 개별 항목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내부통제, 감사위원 교육 및 외부 감사인과 정례회의 등 경영관리상 필요한 항목에서 높은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내부통제정책 마련 준수율은 2017년 11.0%에서 올해 94.8%로 83.8%포인트 개선됐다. 같은 기간 감사위원 교육 실시, 외부감사인회의 개최 준수율은 각각 65.2%포인트, 25.8%포인트 높아졌다.

공시 의무화 이전에 이미 준수율이 60%를 웃돌았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2017년 65.8%→2020년 82.6%) 등 4개 항목은 추가개선을 통해 준수율이 양호한 수준까지 도달했다.

또 사외이사 평가․활용과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등 4개 항목은 공시 의무화 1년 차에 5.7배~14.4배까지 개선됐으나, 2년 차 준수율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정기주총 분산개최 등 10개 항목은 개선수준과 준수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와 상장기업의 실질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등급 개선에서도 확인됐다. 지배구조원이 코스피 상장법인 157사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이후 지배구조 및 통합 ESG 평가등급 상승 기업수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거래소는 2020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기업 181사(비금융사)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정정공시 요구 등의 조치를 완료한 바 있다. 거래소는 정정공시 요구 28건, 가이드라인 준수요청 143건, 유선통보 1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상장기업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보완하고 보고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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