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입찰·청약 과열 문제 해결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익 공유 정도 등 평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내년부터 공공택지의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 방식이 추첨제에서 평가제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추첨방식 참여요건을 다양화해 견실한 업체에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공동주택 건설용지 공급방식을 평가제로 바꾼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9.11 pangbin@newspim.com |
현행 추첨제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근거해 경쟁입찰 방식이 주택 분양가 상승을 일으킨다는 우려로 유지했다. 그러나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하는 편법입찰행위인 '벌떼입찰', 청약 경쟁 과열 등의 문제를 낳았다.
또한 토지 수용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들이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형식적인 참여 요건만을 평가해 부작용을 낳았던 추첨제를 개선해 실질적인 요건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평가제에서는 입찰 업체들의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익 공유 정도, 특화 설계 등을 기준으로 택지를 공급받을 업체를 선정한다.
지역별 임대주택수요 및 입지여건에 따라 일정비율의 임대주택 건설이 의무화된다. 이렇게 건설된 임대주택은 민간분양주택과 구별되지 않도록 동·호수를 랜덤방식으로 선정·매입해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및 분양 시 발생하는 이익을 주택건설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들과 공유하는 공모리츠 방식을 도입한다. 주식 공모 비율, 목표 배당률, 소액 투자자에 대한 주식 배정 계획등을 평가에 반영한다.
창의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특화설계 계획을 평가하고, 주택 품질이나 건축 효율성 등을 평가항목에 도입한다. 더불어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설계비용 부담을 줄여준다.
경쟁 공급 방식 도입으로 건전한 업체에 택지가 공급돼 주택품질 향상과 국민 주거복지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오성익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장은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으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업체에 택지가 공급돼 건전한 택지 공급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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