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상당 대게 불법포획 혐의도...4명 구속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선주, 포획책, 운반책 등 고래 불법 포획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A씨 등 일당 1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의해 적발된 불법 포획 후 해체된 밍크고래.[사진=울진해경] 2020.11.25 nulcheon@newspim.com |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9년 9∼10월경 2회에 걸쳐 약 4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부터 올해 1월경까지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해상 포획책, 운반책, 판매책 등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해 약 4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약 700kg)와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대게 2만8700여 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진해경은 지난 2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으나 주요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고 도주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갈되는 수산자원보호 정책에 역행하는 불법 포획사범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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