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편의점서 범행 후 같은날 B편의점서 아르바이트 시작
"죄질 좋지 않으나 피해 점주들이 처벌 원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소재 편의점 2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포스기 현금을 꺼내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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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월 서울 소재 편의점 2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포스기에 들어있던 현금 총 150만원을 몰래 꺼내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5월 19일 서울 강남구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중 현금 38만원을 들고 가 신용회복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
A씨는 같은 날 서울 동작구 한 편의점에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5월 23일에는 판매대금과 거스름돈 용도로 보관돼 있던 현금 등 59만원을, 다음날인 24일에는 53만원을 가져가는 등 재차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수법에 의한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바 있다"며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뒤 곧바로 다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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