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방역수칙 안 지켜 집합금지명령…어기고 영업 재개
준코 법인 및 대표이사에 벌금형…법원 "엄정 처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집합금지명령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준코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준코에게 벌금 300만원을, 대표이사 김모(42)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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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근 수도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약 2주간 시행했던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를 수도권 환자 발생 추이가 한자리 수로 줄어들 때까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과 수도권의 학원 및 PC방에 대해 집단제한 조치를 연장하고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15일 서울시내의 한 노래주점에 집합금지명령서와 휴업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0.06.15 yooksa@newspim.com |
서울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준코뮤직타운 강남1호점은 지난 3월 26일 △종사자들에 대한 1일 1회 체온 측정 △시설 내 이용자 1m 거리두기 △소독·환기대장 미작성 등 '8대 감염병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이에 서울 서초구청장은 3월 30일 12시부터 4월 5일 24시까지 7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김 씨는 3월 31일 직원들에게 영업 재개를 지시해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도록 했다.
김 씨 측은 "당국의 집합금지명령은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 처분으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 판사는 "당초 피고인이 감염병 예방 수칙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더라도 룸 안에 모여 주류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린 집합금지명령은 목적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하며 상당성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합금지명령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법률상 이익 등을 고려해 보더라도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 중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은 법정형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