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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발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6:21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6:21

국토위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장애인, 고령자 등 고통약자가 버스정류장 등 버스 관련 여객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시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 정비계획을 추가로 반영토록 했다. 또 도로관리청은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버스정류장과 도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2020.10.26 leehs@newspim.com

지난 2019년 6월에 발표된 '2018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외출 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버스가 첫 번째로 꼽혔다.

시내버스의 만족도와 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등 버스 관련 여객시설의 만족도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 의원은 낮은 만족도의 주요 요인으로 버스정류장 등 버스 관련 여객시설이 교통약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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