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로 사망"…안타까운 사연에 靑 청원 쏟아져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0:36

20만 돌파 청원 포함 관련 청원 5개
"3번이나 신고됐는데…아동학대 신고법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0대 부부에게 입양된 16개월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세 번이나 신고가 됐는데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신고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게시된 '세 차례나 신고돼 살릴 수 있었던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법을 강화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20만7861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은 지난 18일 마감됐으며, 20만명 이상이 동의했기 때문에 청와대나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생후 16개월의 A양이 온몸에 멍 투성이가 된 채 병원에 이송됐다. A양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양은 지난 2월 30대 부부에게 입양됐는데, 그 이후부터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5월에는 어린이집 직원이 A양 몸에서 멍자국을 발견해 신고했고, 6월에는 A양이 차 안에 홀로 방치돼 있었던 것이 발견돼 신고가 접수됐으며, 10월에는 소아과 원장이 A양 몸의 상처와 영양상태를 보고 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학대로 단정할 정황이 없다"며 A양의 부모를 처벌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와 관련해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건에 대한 엄정한 재수사와 부모, 경찰 관계자 등에 대한 처벌을 주장하는 청원이 5건이나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중 동의 수 20만명을 돌파한 청원을 작성한 청원인은 "3번이나 주위에서 아이를 살릴 기회를 줬음에도 왜 경찰은, 어른들은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것이냐"며 "이는 국내에서는 부모의 반발이 거셀 경우 보호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길거리에서 아이를 대놓고 폭행해야만 학대받는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냐"며 "친부모에게도 버려진 것도 모자라 입양된 뒤 1년 가까이 폭행만 당하다 간 아이가 너무나 불쌍하다. 아동학대 신고시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재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청원글을 올린다"고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다른 청원인은 "양천 아동학대범의 엄중 처벌 및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3번의 신고를 받고도 부모를 처벌하지 않은 경찰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4951명이 동의했으며 내달 11일까지 이어진다.

청원인은 "양천경찰서 담당자들도 사건의 방조자"라며 "수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므로 경찰이 조금만 관심 갖고 살펴봤다면 쉽게 학대를 알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 이는 분명 직무유기 및 아동학대 방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의심 사건에서만큼은 단 하나의 의심스러운 사항만 보이더라도 끝까지 수사를 하고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데도 경찰 관계자는 뉴스 인터뷰에서 반성은 하지 않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양천경찰서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그래야 다른 경찰들도 유사한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생겼을 때 방조하지 않고 철저하게 조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양의 엄마 B씨는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B씨가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와 감사 부서 등이 참여하는 합동팀을 꾸려 경찰 부실 대응 여부를 조사 중이며, 사건 관할인 양천경찰서도 B양의 부모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앞으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2회 들어오고 아이 몸에서 상처를 발견하는 즉시 부모와 분리한다는 방침을 수립,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그러나 경찰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