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자 위한 체크포인트 3가지 공개
미국 S&P500, 나스닥 지수 추종 ETF 문의 많아
환율 변동 고려해야...장기투자 시 원화 강세 유리
250만 원 이상 수익금에 양도세 22%...손익 따져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어떤 기업에 투자할 것인가. 환율은 어떤가. 부담할 세금은 얼마인가."
김석진 삼성증권 상계WM지점 PB팀장은 20일 열린 제4회 뉴스핌 투자포럼에서 해외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포인트를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김 팀장은 13년 차 PB(프라이빗뱅커)로, 최근 고객들이 찾는 해외주식 트렌드와 투자 애로사항 등을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삼성증권에서 재테크 초보자를 대상으로 금융상품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작한 '고독한 미식가' 영상물 시리즈로도 얼굴을 알렸다.
◆스타벅스·인스타그램 친숙한 시대...S&P·나스닥 추종 ETF 인기
해외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첫걸음은 '해외주식은 어렵다'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김 팀장에 따르면 해외주식 투자를 제안받은 고객들 사이에서는 '국내주식에 비해 생소하고 정보가 부족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김 팀장은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해외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생각보다 많이 애용하고 있다"며 스타벅스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예시로 꼽았다. 그는 "특히 요즘같이 정보가 개방된 사회에서 국내 주식만 고집하면 투자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현장에서 고객들 문의가 가장 많은 종목은 상장지수펀드(ETF)이다. 미국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SPY와 나스닥 지수를 대표하는 QQQ같은 ETF에 대한 관심이 높다. 김 팀장은 "해외주식 첫 거래일수록 개별 종목보다는 펀드나 ETF가 시장에 대응하기 수월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이 심화되면서 G2 대표 기업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 팀장은 "무엇보다 PB로서 고객들께는 기간과 투자시기를 잘 분산해서 투자하기를 기본적으로 권하고 있으며, 장기 투자를 통해 안정적 수익을 꾸준하게 추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사진=삼성증권 '고독한 미식가' 유튜브 캡처] |
◆"환율 변동 고려해야...장기투자 관점에선 원화 강세 유리"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두 번째 포인트는 환율 변동 상황이다. 해외 투자는 국가별 통화로 투자한다는 점에서 환율 변동에 따라 환차익·환차손이 생기기 때문이다.
김 팀장은 "각 나라별로 통화가 다르고, 각국의 경제 상황과 여건에 따라 환율이 다르게 움직이므로 원화 투자자로서는 원화를 투자해 원화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투자법"이라고 강조했다.
언제 해외주식을 매수할 것인가와 별개로 환전은 상대적으로 환율이 낮을 때가 유리하다. 원화가 강세일 때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며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는 장기투자 관점에서 달러를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만큼 중요한 것은 해외주식 시세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최근 서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해외주식 실시간 시세를 각각 유·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김 팀장은 "해외주식실시간 시세를 신청하면 적어도 지연 시세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익 250만 원 넘으면 양도세 22%...손익 잘 따져야"
마지막으로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세금이다. 해외주식의 경우 전체 소득에서 25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금에 대해 22% 세율을 부과한다. 수익이 250만 원일 경우 세금이 없지만, 수익과 손실의 합이 그 이상일 경우 세금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주고 산 A주식을 1천200만원에 팔 경우 차익이 250만 원보다 낮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면 A주식을 2천만 원에 팔아 1천만 원을 벌고, 1천만 원 주고 산 C주식을 500만 원에 매도해 500만 원을 잃었다면 전체 해외투자 수익금은 500만 원이다. 여기서 25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250만 원에 22% 양도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김 팀장은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인 반면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며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수익과 손실을 잘 활용해서 주식을 매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기에 "환율로 인한 수익도 양도세 계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도세는 투자자가 국세청에 세무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5월 전년도 양도수익을 신고해야 하는데 제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납 가산세가 붙는다. 김 팀장은 "번거로운 신고는 증권사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현재 일부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투자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