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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유네스코 유산되면 中견제 해결?…복식 등재 쉽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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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조건…국가 관리 문화재로 지정돼야
전문가 "'한복'보다 침선장·누비장 유네스코 등재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9년 전 중국이 '아리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마자 우리 정부와 민간 단체가 힘을 모아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한국의 문화로 지켜냈다. 최근 '한복 동북공정'이 기세를 부리는 가운데, 한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우리 문화로 널리 알리는 일은 불가능할까.

◆ 中, 한류 열풍 견제…김치·한복 중국 문화로 우기기 '동북공정' 작동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중국 동북 쪽 영토 안의 모든 역사와 문화는 중국사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5년간 추진했다. 이후 주춤하는듯했으나 최근 중국 방송 프로그램에서 아리랑, 부채춤, 김치 담그기, 한복이 조선족의 문화이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문화판 '동북공정'이 작동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 나온다.

그러면서 중국이 문화 콘텐츠로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한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해석도 뒷따른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의 영예를 거머쥐는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열린 '영추문 43년 만에 전면개방' 행사에 앞서 공연을 하고 있다. 영추문 개방으로 경복궁을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출입할 수 있게 되었다. 2018.12.06 pangbin@newspim.com

얼마 전 온라인에서는 중국 네티즌과 한국 네티즌 사이에서 '원조 한복'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중국 모바일 게임 '샤이닝니키'의 한국판에 한복 아이템이 등장하자 중국 네티즌이 이를 보고 "이는 한국의 한복(韓服)이 아니라 명나라 시대의 '한푸(漢服)'이며, 이는 조선족의 고유 의상"이라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한국 네티즌들은 "한푸가 아니고 한복"이라며 "한푸는 고려시대에 핫했던 고려양(고려복장)을 갖고 변형해 만든 옷이다. 중국이 동북공정 사업으로 복원해 더 한복같이 만든게 지금의 한푸"라고 맞받아치면서 갈등은 치솟았다.

결국 '샤이닝니키'는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게임사 측은 중국 정부의 입장과 함께한다고 밝히면서 한국인들의 분노를 샀다. 샤이닝니키 측은 "최근 전통 의상 문화에 대한 논란을 깊이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한복 전문가는 "중국 사람들이 최근 온 사방에 널린 나라의 문화를 자기네 것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문화라면 미화할 필요가 없는데 최근 중국 방송을 보면 한복, 아리랑 등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면서 미화한다"며 "중국의 고대사에서 고구려를 미화한 것을 보아 그만큼 고구려가 강한 국가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영토라는 것을 더욱 고집하고 싶은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 유네스코 등재 조건, 국가지정문화재·시도지정문화재 지정

19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18 F/W 헤라서울패션위크 한복 컬렉션 오프닝 행사에서 김혜순 디자이너(가운데)와 모델들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한국 정부와 민간 협회는 앞서 '아리랑'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킴으로써 우리 문화를 지켜낸 사례가 있다. 2011년 조선족의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중국의 심상찮은 기류에 우리 정부와 민간 단체는 힘을 합쳐 '아리랑'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서둘러 등재 신청했다. 이 노력으로 2012년 12월 6일 유네스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7차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정부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가 결정됐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하려면 우선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야 한다. 현재 한복은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조건에 못 미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현재 한복을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면서 "한복을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록하려면 우선 한복 자체를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등록하거나 누비장, 침선장 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해 한복이 한국의 것임을 알리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대부분에서 맑은 날씨와 미세먼지 농도 '좋음'을 보인 9일 오후 외국인 관광객들이 경복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5.00 [사진=뉴스핌DB]

현재 등재된 한국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은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2009) △남사당놀이(2009) △영산재(2009) △제주칠머리당영등굿(2009) △처용무(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2010, 11개국 공동등재) △택견(2011) △줄타기(2011, 공동등재) △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 △씨름(2018, 남북공동등재)이다. 오는 12월 14일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최종 등재가 결정된다. 

문화재청은 올해 연등회에 이어 추후 '한국의 탈춤'(2022)과 한국의 '장 담그기'(2024)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장 담그기'는 지난해 1월 모든 한국 전역에서 세대 간 전승되며 각 가정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복 전문가는 "한복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무형유산으로 특정하기 어렵다. 다만, 왕이나 왕비의 복식 혹은 무덤에서 발굴한 의복 등 특별한 의미가 있는 옷의 경우 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덕온공주의 당의, 조선 후기 문신 심동신이 큰 행사에 입던 금관조복, 광해군과 광해군 비 유씨, 궁중의 정 5품 상궁이 입었던 의복 4점 등이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 복식 문화재, 유네스코 등재 한계…"침선장·누비장 등재는 고려해볼 만해"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9 아세안 위크' 개막식에서 아세안 10개국 대표 패션 모델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아세안위크는 한·아세안(ASEAN) 대화관계수립 30주년 및 한·아세안센터 설립 10주년을 축하하고 올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한 복합문화 행사다. 2019.06.14 mironj19@newspim.com

복수의 한복 전문가들은  한복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 홍보에 도움이 되지만, 나라마다 존재하는 전통 복식을 인류가 보존해야 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유네스코 유산 중 의복과 관련한 문화재의 등재 사례는 없다. 한산모시짜기 등 옷을 만드는 무형유산은 등재돼 있다. 북한이 올해 '조선옷차림풍습(한복)'으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 심사를 받았지만 등재 불가 권고를 받았다. 

박민재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는 "나라마다 전통 복식이 있는데, 이를 모두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할 수 없다. 그래서 한복을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는 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라며 "음식은 지역이나 가문에서 내려온 특정한 문화지만, 전통 복식은 나라마다 일방적인 방법으로 옷을 짓는 거라 전 세계가 보존해야 하는 문화유산의 의미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복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은 한복이 한국의 전통 복식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이 될 수는 있다"며 "한국이 한복을 유네스코 등재하려는 이유를 해외서 궁금해 할 거고, 그 과정에 중국과의 잡음도 있다는 사실도 전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또한 박 교수는 "한복이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지만, 한복을 짓는 기술인 침선장은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복을 알리게 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한복을 알릴 때 '세계화'에 대한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우리 나라는 '세계화'를 외치고 있다"며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식의 세계화'나 '한복의 세계화'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 문화를 알리는 것은 좋은데, 외국에서는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계화'는 조심해서 써야 하는 표현이다"라고 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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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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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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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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