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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출범] 문대통령,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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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자유무역 강조"
인도, 무역적자 등 자국 사정으로 협정 참여 안해
나흘간의 '아세안 화상정상회의' 외교일정 마무리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서명했다. RCEP 협정은 한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이번 RCEP 협정 서명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됐다"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됐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2020.11.15 [사진=청와대]

아울러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하여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제고하여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도 코로나 상황 하에서 RCEP 서명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며 RCEP가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자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과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 등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전 세계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이다. 인도는 무역적자 등 자국 사정으로 빠졌다.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도 규모가 크다.
 
RCEP 협정문의 주요 챕터는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경쟁,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으로 구성됐다.

2012년 16개국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 만의 성과

아세안·아세안+3·RCEP 협정국가 개념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 11. 13 fedor01@newspim.com

이날 서명된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16개국 협상 개시 선언, 2013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과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성사됐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10여 차례 이상의 화상회의를 개최해 최종 서명 합의에 이르렀다.
 
청와대는 "특히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한 FTA 서명을 하게 되는 것인 바, 코로나 상황에서의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박복영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RCEP는 신남방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이끌어온 중요한 협상"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RCEP 협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FTA가 최종 타결되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 공급망(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 대응해 전세계에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보좌관은 "RCE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22억6000만명, 전세계 GDP의 30%에 해당하는 광대한 시장에 접근을 쉽게 한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RCEP는 아세안 10개국이 중심이 된 협상으로, 이미 한국의 2대 교역대상국인 아세안과의 교류·협력 확대로 신남방정책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규범이 조화돼 전반적인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비용 절감이 장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보좌관은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상거래 챕터 신규 도입, 저작권·특허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 보호 규범 마련 등 기타 서비스·투자 규범 수준도 전반적으로 기존에 체결된 FTA들보다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와대는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RCEP의 최종 타결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국은 올해 초부터 아세안 10개국과 그외 5개국의 이견을 조정하는 AFP(ASEAN FTA Partners facilitator)를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도가 최종 서명에서 결국 제외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인도는 국내적으로 무역 적자가 심하고, 정치적으로도 메가 FTA에 조인할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며 "RCEP 15개국은 인도에 대해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RCEP 정상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아세안(ASEAN) 관련 화상 외교일정을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13일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 1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여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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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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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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