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RCEP 출범] 세계 최대 FTA 8년만에 서명…이르면 내년 발효

기사입력 : 2020년11월15일 14:30

최종수정 : 2020년11월15일 14: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출시장 확대·교역 구조 다변화 기여
15개국 중 9개국 국회 비준되면 '발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한다. 지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줄다리기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은 이날 열린 제4차 RCEP 정상회의에서 RCEP을 최종 서명했다.

아세안 10개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이다. 인도는 RCEP 출범시부터 협상에 참여했지만 지난해 정상회의에서 불참 선언후 협상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번 서명은 지난 2012년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약 8년간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이위축된 상황에서 세계 최대의 FTA를 출범시키는 큰 의미가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도 충분히 짐작 된다"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는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사진=청와대] 20.09.28 photo@newspim.com

◆RCEP, 무역규모·GDP·인구 전세계 30%…수출시장 확대·교역 구조 다변화 기여

RCEP 협정은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보다 규모가 크다.

이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FTA를 통해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자유무역 확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자체제의 약화, 글로벌가치사슬(GVC)의 블록화·지역화 경향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의 주요 경제블록별 수출 규모를 비교할 때 지난해 대RCEP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50%인 2690억달러로 대USMCA 898억달러, 대CPTPP 1260억달러 수출보다도 규모가 커 향후 수출시장 확대와 교역 구조 다변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RCEP 협정에는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포함돼있어 아세안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은 상품 시장 추가개방 뿐만 아니라, 게임·영화 등 서비스시장도 개방해 양국간 교류·협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호 개방 확대를 통해, 아세안과 무역·경제 협력을 넘어 사회·문화·인력 등 전방위적 협력이 확산될 전망이다.

또한 역내 통일된 무역규범을 마련하고 규범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종래에는 중국, 아세안, 호주에 세탁기 수출시 원산지 기준이 각각 달랐지만 RCEP으로 하나로 통일돼 기업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해 비대면 경제 대응 기반을 마련했고 한류콘텐츠 보호 확대를 위해 지재권 챕터 개선, 투자자유화를 강화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범 수준을 향상시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 의장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6.23 pangbin@newspim.com

◆ 15개국 중 9개국 국회 비준 필요…이르면 내년 하반기 발효

RCEP에 15개국 정상이 사인을 했다고는 하지만 당장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협정 발효를 위해서는 각국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6개국과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후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후 발효되는 식이다. 비준 동의를 하지 않은 국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를 진행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일정이 미뤄지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에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해 하반기 협정 발효를 기대해볼 수 있다.

다만, 다른 나라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협정 발효 시점 예측은 어렵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CEP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국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내년 상반기에 비준서를 사무국에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만 신속하게 한다고 협정이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발효 시점인 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RCEP 국가들은 정상회의 선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도가 향후 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아세안·아세안+3·RCEP 협정국가 개념도.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0. 11. 1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