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서 김성태·손혜원 등 수사 후 대전 발령
최근 법무부에 사표 제출·수리…"떠날 때가 됐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남부지검 2차장 시절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해 기소했던 김범기(52·사법연수원 26기) 대전고검 검사가 사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고 이날 사표가 수리됐다. 그는 전날(5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명예퇴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사직인사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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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고. [뉴스핌 DB] |
김 검사는 지난 1997년 광주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울산지검 형사2부장,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등을 지냈다.
특히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 시절인 2014년에는 가전업체 모뉴엘의 3조4000억대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하는 등 금융수사 분야에서 이름을 알렸다.
2018년에는 서울남부지검 2차장으로 재직하며 김성태 전 의원의 딸을 KT에 부정채용한 혐의로 이석채 KT 회장과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 전 의원 사건을 수사 지휘해 손 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김 검사는 이후 서울고검 형사부장으로 발령났고 지난 1월 검찰 인사에서는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성 전보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