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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김성현 KB증권 대표도 중징계 사전 통보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9:16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9:16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에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가운데 김성현 대표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 제재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을 비롯해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의 대표 등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특히 이날 제재심엔 KB증권의 박정림 대표 뿐만 아니라 김성현 대표도 함께 출석했다.

박 대표는 라임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대표는 라임과는 별건의 사유로 중징계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돼 향후 연임과 금융권 취업 등이 제한된다.

KB증권은 박정림 대표가 자산관리(WM), 세일즈앤트레이딩(S&T) 등의 부문을, 김성현 대표가 투자은행(IB)부문을 각자 맡고 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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