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 사옥 앞 시위자 김모씨 상대 가처분
"단순 의견표명 넘어선 기업 명예·신용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이트진로가 본사 앞 시위자가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한경환 부장판사)는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음료 주식회사가 김모 씨를 상대로 낸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 위치한 하이트진로 본사 두 곳 앞에 설치한 현수막 총 6개를 모두 수거하라고 했다. 아울러 김 씨가 현수막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 하이트진로가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앞서 생수업체를 운영하던 김 씨는 지난 2008년 대리점 95%가 하이트진로음료와 계약을 체결하자 하이트진로 등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위를 이어왔다.
김 씨는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며 '하이트진로가 15년간 저지른 악질적인 행적' 등을 적은 현수막들을 설치했고 하이트진로는 이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현수막을 게시하게 된 경위, 게시된 공간 및 기간, 표현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김 씨가 단순히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하이트진로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임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가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하이트진로의 명예와 신용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