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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위안부 망언' 류석춘 13개월만 기소…정대협 모욕은 '불기소'

기사입력 : 2020년10월29일 17:57

최종수정 : 2020년10월29일 17:57

[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65) 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찰과 검찰이 류 전 교수의 발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29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대한 망언을 한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정대협에 대한 모욕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류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전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백양로에서 열린 '제1차 조국퇴진 촛불집회'를 바라보고 있다. 2019.09.19 kilroy023@newspim.com

또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 "정대협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북한과 연계돼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해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알려지자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연도 같은 해 10월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류 전 교수를 총 2차례 불러 명예훼손 의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경찰에서 류 전 교수는 명예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위안부 피해자와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3월 류 전 교수를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약 6개월 만에 경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은 또 다시 약 7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류 전 교수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학교에서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또 지난 1학기 수업 교재로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를 활용하기로 하면서 학생들 비난이 이어지자 강의 배정이 보류됐다.

류 전 교수는 징계 조치에 반발해 '교육부 소청심사'와 '징계 무효 소송'을 진행했고, 결국 지난 8월 정년퇴임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동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jun89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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