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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 연장·기준 완화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14:38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14:38

[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정부 2차 재난지원금 사업 중 하나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한을 당초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0.10.28. lkh@newspim.com

이와 함께 지원 기준도 완화해 종전 소득 감소율인 25% 이상 가구 뿐 아니라 25% 이하의 위기가구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적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 추가로 본인의 통장거래 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등 구비서류도 간소화 했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으로 기존 복지제도나 기초생계급여와 같은 동일 목적 사업 중복 여부를 조사해 11월부터 12월 중 신청한 계좌로 현금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소율 정도를 비교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되며 신청은 요일에 상관없이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세대주만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방문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주민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준이 완화된 만큼 지원 대상이 되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에 대한 내용은 129 보건복지부콜센터 및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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