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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뺑소니 확인 시도 안 한 경찰 엄벌' 청원에 "감찰 후 징계위 회부할 것"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4:43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4:43

靑 '평택·파주고속도로·을왕리 음주운전' 청원 답변
"음주운전 주야 불문 상시단속…상습법은 차량 압수"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7일 고속도로 음주사상 사고임에도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를 지적하며 가해자와 경찰의 엄중 처벌을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가해자는 윤창호법에 근거 구속 송치했다"며 "경찰도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고속도로 음주사상사고 초동수사 미흡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를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8월 23일 게재돼 총 27만4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지난 6월 경기 시흥시 평택 파주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머니가 숨지고 아버지가 크게 다쳤다며, 경찰이 사고 현장의 CCTV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고 가해 운전자의 뺑소니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경찰의 처벌을 요구했다.

'평택·파주고속도로 음주운전'·'을왕리 음주운전'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사진=청와대]

답변자로 나선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평택 파주고속도로 사고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위험운전치사죄에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추가로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 관련자들을 감찰 조사한 결과, 업무 소홀 등이 확인돼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합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지난달 9일 새벽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A씨는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피해자 B씨를 들이받아 결국 사망케 했다.

사고 피해자의 딸은 하루 뒤 국민청원을 통해 "제발 마지막으로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서 미꾸라지로 빠져나가지 않게 그거라도 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청원은 총 63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송 차장은 "을왕리 사고는 김창룡 경찰청장이 직접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신속하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현재 운전자는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제공한 동승자에 대해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송 차장은 아울러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밝히기도 했다. ▲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 ▲음주운전 재범 방지 위한 면허취득 결격기간 강화 ▲안전교육 개선·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이다.

송 차장은 이 중 상시단속 체계 구축과 관련해 "주·야를 불문하고 상시단속 체계를 마련해 '한 잔이라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단속된다'는 인식을 모든 운전자에게 확산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또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 음주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을 압수해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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