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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도입 40주년 기념 포럼 개최..환경권 강화 위한 입법 논의

기사입력 : 2020년10월27일 13:00

최종수정 : 2020년10월27일 13:00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헌법상 국민기본권 중 하나인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환경권의 구현을 위해 '생명존중', '지속가능한 발전', '모든 경제주체의 공동 노력', '확고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환경권 실질화를 위한 입법과제가 제기됐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환경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는 서울 글래드호텔에서 '환경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는 헌법에서 국민기본권으로 환경권이 규정되고 독립적 환경조직이 출범한지 40년이 되는 해다.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권은 지난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됐다.

환경법은 1963년 공해방지법 제정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발전에 따라 발생한 각종 환경문제 대응을 위해 양적·질적으로 확대돼 지금은 72개 법률로 분화된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정계·학계·법조계·종교계·언론·시민단체 등 각 분야 인사들이 참여하는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을 지난 6월부터 구성·운영 중이다. 앞서 3차례 포럼에서 '환경권의 실질화 방안', '환경권과 환경정의', '기후변화와 환경권'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환경권 도입 40주년을 맞아 실체적 권리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부 전문가 포럼과 제2부 국제학술대회로 나눠 진행됐다.

제1부 전문가 포럼에서는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 위원들이 참여해 환경권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최종 포럼으로 윤제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이 개회사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축사를 했다.

이규용 포럼 공동대표는 환경권의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생명존중', '지속가능한 발전', '모든 경제주체의 공동 노력', '확고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경권 실질화를 위한 입법과제를 발표했고 강금실 지구와 사람 대표는 지구공동체와 인간을 위한 환경권 강화를 제안했다.

제2부 국제학술대회에서는 '환경헌법의 패러다임과 환경권의 미래'를 주제로 각국의 환경권 보장 수준과 논의 동향, 기후변화소송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환경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메리 우드 교수(오레곤 대학교)는 '자연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권'을, 크리스티안 칼리스 교수(베들린 자유대학)는 '헌법을 통한 환경보호-독일과 유럽의 경험'을, 로다 베어헤이엔 변호사(기후정의 국제네크워크)는 '인권과 환경보호의무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소송'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후 현장에서 박시원 강원대 교수, 전훈 경북대 교수, 황형준 김앤장 변호사, 윤세종 기후솔루션 이사가 지정토론을 했고, 현장과 화상 참여자들 간의 종합토론이 펼쳐졌다.

이병화 환경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기념 포럼과 국제학술대회는 환경권 도입 40주년을 맞아 국내외 오피니언 리더와 함께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환경부는 추상적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아닌 국민들이 실질적인 환경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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