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26일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내달 6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시청 대회의실(11월 2일 오전 제외)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접수는 신속 지급 대상 중 온라인 접근성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 신청을 받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2020.10.26 wh7112@newspim.com |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 모두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해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폐업자 제외)이어야 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경우 매출액(4억원), 매출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2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일반업종은 전년도 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에 올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이고, 전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것이 원칙이다.
올해 6~8월까지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업소이어야 한다.
올해 5월 31일 이전 창업자라도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채기 지역경제과장은 "정부에서 처음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인 만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구비 할 신청서류 등 충분한 안내와 친절한 응대에 애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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